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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2단계에 따라 각각 일반, 휴게음식점에서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경우와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에서의 매장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을 위해 잠깐 들린 카페에서도 수기로 이름과 전화번호, 다녀간 시간 등을 기록하거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실행후 회원가입

 

 

사업자 시설관리자에게 필용한 전자출입명부 앱은
IOS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메뉴를 통해 상호명,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고 본인인증 후 가입하여 이용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체크할 수 있는 QR코드 발급은  카카오톡, 네이버, PASS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보 제공 동의 필수 항목에 체크하고 휴대전화 인증 과정을 거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초가 지나면 다시 리로드 되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시설 이용자의 출입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 서버로 전송되고 이 정보는 30일 이후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업체에서도 개인 정보는 알 수 없고 일일 방문자 수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면부회원가입 로그인 화면

[[주요기능]]

1. QR코드 스캔 및 관리서버 전송

2. 관리서버로부터 QR코드 검증 결과를 수신하고 이를 메시지, 소리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림

~.유효한 QR코드인지, 만료된 QR코드인지 등

3.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시설관리자) 회원가입

4. 시설 내 직원 추가 및 권한 부여 등 관리 기능

5. 일일 방문자QR코드 스캔 통계 제공

 

일일 방문자 조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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